[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모독죄는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을 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앵커]
목적과 행동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애국당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일부가 탔습니다.
국기모독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독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기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를 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경찰 버스에 끼워둔 종이 태극기를 우발적으로 태운 것입니다.
2011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밟았습니다.
분향소에 깔린 태극기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헌화했습니다.
우익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각하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기모독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기자]
저희가 판례를 쭉 봤는데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7년 한 집회에서 사용된 태극기를 한 행인이 태웠습니다.
그러나 모독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범죄로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일은 있습니다.
[앵커]
물론 죄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혹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번 일이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자칭 '애국진영'이라고 말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뒤에서는 태극기를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