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김경재…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19-06-08 20:48 수정 2019-06-08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여기에 맞서기 위해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촛불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차례 보수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김경재/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7년) :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원을 걷어서 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또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은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해찬 대표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정치인 넘어…영화로 되살아난 '꿈 많은 시민 노무현' 봉하마을 게시판 '혐오문구' 훼손…용의자 2명 추적 봉하마을 게시판 '노 전 대통령 비방 글'…용의자 추적 '우편향' 논란 빚은 교학사,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파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