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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검증보고서엔 '영상' 언급…어느 선에서 묻혔나

입력 2019-06-07 20:45 수정 2019-06-07 22:17

'동영상 언급' 보고서 받고도 김학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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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언급' 보고서 받고도 김학의 내정


[앵커]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을 덮으려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에 인사검증 보고서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동영상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누가 이를 무시했는지 이번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정에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로 '부담', 애매한 경우에는 '다소 부담', 긍정일 때는 '문제 없음' 3단계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동영상 풍문에 대해서 '다소 부담'이지만, 만약 동영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담'이라고 검증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당시 경찰은 이미 3월 1일 '김학의 동영상'을 눈으로 봤지만 민정수석실 등에는 동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풍문 수준의 내용이라도 일단 검증 보고서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이런 검증 보고서를 받고도 13일 김 전 차관을 그대로 내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대로 내정 뒤 임명까지 됐지만, 임명 6일 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검증 보고서의 동영상 관련 내용이 청와대 내부의 어떤 단계에서 무시됐는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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