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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경찰 노덕술 체포당하자…이승만, 직접 석방 지시

입력 2019-06-06 20:30 수정 2019-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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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민특위 출범 당시에 반드시 단죄해야할 친일파 1순위로, 많은 사람들은 친일 경찰 노덕술을 꼽았습니다. 반민특위는 실제로 그를 붙잡았는데 노덕술의 체포는 되레 반민특위 습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 체포 이후에 석방을 지시했는데 이런 내용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암살' (2015) :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1000만을 넘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노덕술 등 다양한 친일 경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은 반민특위 주요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49년 1월 25일 붙잡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의 석방을 챙깁니다.

체포 3일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덕술은 치안기술자로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 2월에는 노덕술을 반민특위 사무실에 가뒀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불법 조사관과 지휘자를 체포해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대통령이 직접 반민법 해당자를 비밀조사하고 선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민특위 시작부터 "민심을 흩어놓고, 손해만 생길 뿐"이라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던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습격사건 직후인 8일 AP와 인터뷰에서 "내가 특위 경찰대 해산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와 이승만 대통령의 '6월 총공세'에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하게 힘을 잃었습니다.

[허종/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오히려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죠.]

이는 나치협력자를 처벌한 유럽 국가들과 대비됩니다.

프랑스는 사형 선고를 6000건 이상 내렸는데 이중에서 700건 넘게 실제 집행했습니다.

강제노동과 징역형을 3만 5000건, 부역죄도 4만 6000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영상디자인 : 이정회·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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