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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준조차…짝퉁부품에 크레인 설계 멋대로 고쳐

입력 2019-06-05 07:58 수정 2019-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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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9건 있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워크레인을 만드는 기준이 없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폭삭 주저 앉고, 쩍 갈라지고, 힘없이 휘어지고…

사고가 난 크레인들은 대부분 짝퉁 부품을 쓰거나 설계도에 따른 사용 한도를 넘긴 것들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공사장의 경우 최대 1.8t까지 들 수 있는 타워크레인으로 2.8t 가까운 자재를 들었다고 업자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사고 크레인은 설계도 자체를 멋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찍어내듯 만드는 공산품과 달리 크레인은 어떻게 설계됐고, 어떤 하중을 받느냐에 따라 하나하나가 사용 연한이 다릅니다.

계산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에 대입해보니 7.9년이 나옵니다.

사용연한이 작다는 것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크레인의 사용연수를 20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설계도와 현장 확인 과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10년도 버티지 못하는 크레인의 수명을 되레 10년이나 늘려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최근 건설현장에 내구성이 약한 저가 중국산 크레인이 급증하게 된 이유입니다.

타워크레인 제작기준도 없습니다.

원래 유인 타워로 설계된 크레인에서 조종석을 떼 무인 방식으로 바꾸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용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등의 위법행위를 성횡하도록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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