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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후원회' 3명은 유죄 선고받았지만…박 의원은?

입력 2019-06-04 07:59 수정 2019-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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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이 두 교정본부장의 교도소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계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박주선 의원에게 한과 납품을 청탁했던 인물이 박 의원을 후원하는 포럼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포럼의 임원진이 그래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박주선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의 한과를 납품한 D업체입니다.

이 회사 영업이사 박모 씨는 여민포럼 광주지부 회원이었습니다.

해당 포럼은 박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여민포럼'의 이름을 빌려 2014년 박 의원 측근들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법원이 박주선 의원의 '유사 후원회'로 판단한 단체입니다.

실제 박 의원 중학교 동창 이모 씨가 재정책임자를, 박 의원 18대 총선 정무특보 조모 씨가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4000만 원이 넘는 포럼 회비 대부분이 박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강연 활동을 위한 대관료나 조직을 관리한 특보에게 돈이 흘러간 것입니다.

특히 박씨는 한과가 교도소 자비구매품목으로 선정된 2014년 11월, 이 포럼에 가입해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모 씨를 포함한 포럼 회원 3명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운용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청탁을 하던 시기에 유사 후원회에 돈을 넣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이 박 의원과 보좌진 모르게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박 의원 보좌진이 포럼 정관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만든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무슨 죄가 되냐고. 유사후원기구를 내가 만들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박 의원은 "해당 업체를 직접 청탁한 사실이 없고, 업체 측이 포럼에 돈을 입금한지도 몰랐다"며 "포럼 돈을 쓴 적도 전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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