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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② 박주선 전화 뒤 '특정 한과' 납품…후임자도 유죄

입력 2019-06-03 21:18 수정 2019-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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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구속된 김 전 본부장의 후임도 비슷한 수법의 교도소 납품 비리로 김 전 본부장과 같은 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특정 업체 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9월, 윤모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의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살 수 있는 물품에 한과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과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D한과업체 박 모 이사가 박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박모 씨/한과 업체 이사 : 그때 한참 우리 쌀 수매가 안 되어서, 교정본부 납품하면 괜찮을 거라고 누가 귀띔을… 그러면 의원님이 한 번 전화를 해주시겠다고.]

윤 전 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들은 "한과는 비싸고 보관이 어려워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자 박 의원은 다음달 1차례 더 전화로 부탁했고, 이를 지시받은 실무자는 D업체 측에게 입찰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입찰 조건은 사실상 D업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D업체가 만들고 있던 상품 규격의 견본을 3일 안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업체 이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과 관련 협회 고문으로 해당 업계를 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인턴기자 : 한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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