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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못 받는 '양육비'…국회 파행에 길어지는 고통

입력 2019-06-02 20:52 수정 2019-06-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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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여러모로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히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이혼 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제도가 허술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을 고치겠다고 올해만 법안이 5건이나 올라왔지만 언제 처리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김가인 씨는 한달 60만 원씩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단 1번도 받지 못했고, 그 금액만 5000만 원에 이릅니다.

[김가인/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가명) : 이행명령부터 감치, 채무 추심부터 채무불이행 등재까지 다 한 상태예요…(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서 1인 시위나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에 대해 찾고 있죠.]

지난해에는 직접 양육비를 받으러 갔지만 함께 간 사람까지 폭행당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 (얼굴 찍은 카메라) 달라고! 야, 병 좀 가져와. 주세요, 달라고요. 달라고요, 달라고! 그리고 내 가게, 내 얼굴 왜 찍는데…야 (휴대폰) 내려라.]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법률 도움을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제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32.3%,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합니다.

OECD 주요국은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제를 실시하거나 형사처벌을 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고 이를 돕던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올해만 여야를 막론하고 양육비 관련 개정안 5건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유정/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이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발의) 법안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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