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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샀는지 세관이 다 안다…기내 면세품 감시 강화

입력 2019-05-29 21:44 수정 2019-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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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품을 살 기회가 많아지면 면세 한도를 넘기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들어오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가는데다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기내 면세품에 대한 감시도 촘촘해집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출국장이나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시내 면세점에서는 결제를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을 샀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승객이 600달러가 넘는 면세품을 샀을 때만 항공사가 관세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1달에 1번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어치의 물건을 사고, 다시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어치의 물건을 사도 세관에서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9월부터는 이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관련 규정을 바꿔 모든 기내 면세품 판매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면서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승객을 추립니다.

이 명단에 올라갈 경우 출입국 때 정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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