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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시한폭탄" 인보사 투약환자, 코오롱에 집단소송

입력 2019-05-29 08:09 수정 2019-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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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은 소송과 주식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7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는 주가 폭락을 우려해 어제(28일) 하루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환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보사를 맞으면 나을 확률이 85%라는 말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무릎이 벌겋게 붓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김석환/인보사 투여 환자 : 대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약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발표하길 사실 기다렸거든요.]

김씨처럼 주사를 맞은 환자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번 맞는데 700만 원에 달하는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을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태섭/인보사 집단소송 변호사 : (환자들은) 미지의 위험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65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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