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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행정편의적 기밀 분류" 강효상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19-05-28 20:20 수정 2019-05-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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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효상 의원과 K씨의 입장이 상당 부분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1~3등급으로 분류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요?

[기자]

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밀 분류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같은 기준으로 해왔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외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특히 정상 통화내용의 경우에는 이같은 분류는 모든 정부에서 해오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왔으며, 자의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면서요?

[기자]

단순히 정상 간 초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가 정상의 일정과 동선 그리고 시기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정부의 경우 청와대나 백악관도 언론에게 임박해서 알린 뒤에 보도 시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앵커]

그만큼 이제 정상의 이동은 보안사항에 속하는 것은 맞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K씨 입장을 보도록 하죠. 강 의원이 통화요록 내용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기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의 외교기밀누설죄의 경우는 누설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경우에도 누설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K씨의 입장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효상 의원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극소수 외교관들만 볼 수 있는 비밀문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씨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니 본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항의 전화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 전화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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