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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100% 책임' 확대

입력 2019-05-27 20:43 수정 2019-05-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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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상대방 잘못인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는 양쪽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않지요. 이런 '억울한 쌍방과실'이 앞으로는 줄어듭니다. 가해자의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오는 30일부터 크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성화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한쪽 운전자가 모두 잘못했고 다른 쪽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고 유형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쪽 100% 과실이다 이런 경우는 9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거나  혹은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길에서 들이받는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33개가 추가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 있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A차량도 20% 정도의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B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앵커]

이렇게 억울하게 보험금이 오르는 경우가 줄 것같은데요. 그리고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자동차가 뛰어들어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딱히 기준이 없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오히려 10% 책임을 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끼어든 자동차 쪽이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있습니다.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이른바 직좌차선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에 있던 A차량이 동시 신호에 맞춰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직진만 가능한 옆 차선의 B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내면 B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로를 돌던 차량하고 들어오던 차량이 부딪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사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나 보험사가 협의하기 나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기준에 따라서는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에 80%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 정해졌던 과실 비중이 이제 완전히 거꾸로 바뀐 경우도 있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3대7에서 7대3으로 완전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사고가 났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꽉 막힌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움직이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과실이 30%, 자동차 과실이 70%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적인 약자로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과실 70%에 자동차 과실 30%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체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량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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