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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도 '친부모 동의' 장벽…'가정위탁' 아직 걸음마

입력 2019-05-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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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는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7건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또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기댈 곳이 될 수 있는 이 제도, 올해 16년째 맞고 있는데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고 합니다.

위탁부모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최하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17살 A양은 6년 전부터 김모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지켜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보육시설에 갈 뻔한 A양을 김씨가 위탁해 키우게 된 것입니다.

[김모 씨/학대 피해 아동 위탁부모 : 막말로 노숙자같이 (왔어요.) 따뜻하게 재우고 그냥 깨끗하게 입히고 좋은 거 없어도 그냥 나랑 같이 먹고…아이가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정도로…]

학교도 제대로 못가던 A양은 자격증을 따고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학대 피해 아동 위탁부모 : 원 가정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을까…그 숙제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죠.]

A양과 같은 '위탁아동'은 전국에 1만 2000여명.

부모가 숨지거나 학대하는 등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걸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천 명의 보호대상 아동 4명 중 1명이 위탁 가정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맡아 기르는 위탁부모는 법적 대리권이 없습니다.

[박모 씨/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위탁부모 : 아이에 대해서 권한이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한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위탁확인서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병원 진료부터 통장 개설까지 행정 절차를 밟을 때마다 장벽에 부딪힙니다.

[신모 씨/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위탁부모 : 수술 치료 전후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더라고요. 내 아이면 그냥 간단히 한번 거치면 되는 것들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 해외 수학여행을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모 씨/보호 종료 위탁아동 : 친권이 어머니 쪽으로 돼 있어서 실종신고서라도 떼와야 여권을 발급해줄 수 있다…이모가 더는 이런 건 하지 말아줬으면 싶다 하고 얘기를…]

위탁가정과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나 자립지원금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정모 씨/보호 종료 위탁아동 : 어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못 받고 쟤는 어디 살아서 500만원 받고…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무엇보다 위탁 부모들은 자신과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문제라고 토로합니다.

[박모 씨/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위탁부모 : 지나가다가 '너희 엄마가 때리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사설위탁 부모님과는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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