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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임원 2명은 구속

입력 2019-05-25 12:13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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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영장 발부


[앵커]

법원이 오늘(25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늘 새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십니까?) … ]

반면 김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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