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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통화' 외교기밀 아니라는 한국당, 판례 짚어보니…

입력 2019-05-24 20:20 수정 2019-05-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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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정상 간 전화통화가 외교기밀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에게도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유출이 된 적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공소장, 판결문을 보면 범죄 일람표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일본 총리, 중국 국가주석,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정상 간의 통화 외교 기밀이라고 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 기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된 것은 결국 범죄가 된다 그런 판례인 것인데 어떻습니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는 기준도 법원 판례로 있습니까?

[기자]

법원 판례로 보면 이미 외신에 보도가 되는 등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외교 정책상 국가 이익이 안될 경우도 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비핵화 등 민감한 국면을 감안을 하면은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외교상 기밀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최순실 씨 사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순방, 해외 순방 일정표도 최순실 씨에게 유출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역시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데요.

서유럽 순방 일정표 또 중동 국가 순방 일정표,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표 등이 유출이 됐고 모두 공무상 기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국가 정상의 동선과 일정은 중대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검찰과 또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이 된 것입니다..

강 의원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면책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헌법 45조를 보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 다.

일단은 강 의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니어서 면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은 면책특권상 이 내용은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 의원의 발언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리고 강 의원이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그 당일에 페이스북에도 이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한 손해배송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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