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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쌍둥이 딸' 소년재판은?

입력 2019-05-24 08:46 수정 2019-05-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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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가 충분해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무부장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징역 3년 6개월


  •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 넉넉히 인정"


  • 재판부,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 증거 충분 판단


  • 검찰, 계량경제학자까지 동원해 정황 증거 보강


  • 검찰 징역 7년 구형…선고 형량은 절반 수준


  • 전 교무부장 측, 무죄 주장하며 항소 뜻 밝혀


  • 재판부 "교육 신뢰도 저하…다른 학교도 피해"


  • 쌍둥이 자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비공개·전과 안 남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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