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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5번째 심리…특검팀 "삼성 합병, 승계작업 일환"

입력 2019-05-23 20:24 수정 2019-05-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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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국정 농단 재판이 막바지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분식회계 사건뿐 아니라 국정 농단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승계라는 현안과,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크게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대법원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대법원에 '승계 작업은 있었다'는 의견서 2개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삼성물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특검 측은 이같은 '해사 행위'는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서를 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얽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를 오늘(23일) 진행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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