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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내용' 강효상 의원에 유출

입력 2019-05-23 07:58 수정 2019-05-23 09:47

청와대·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
고교 선후배 사이…외교상기밀누설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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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
고교 선후배 사이…외교상기밀누설죄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공개되지 않은 전화통화 내용을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약속한 내용 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두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출을 하면 외교적으로도 신뢰가 훼손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한 것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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