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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 갈림길…"남녀 사이 자유분방한 관계" 주장

입력 2019-05-22 20:40 수정 2019-05-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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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22일) 밤에 결정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달 만에 성폭행 혐의 등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윤씨는 '남녀 사이의 자유분방한 관계였을 뿐'이라면서 이번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대폭 보강했는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기자]

네, 검찰은 앞서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도 먼저 '별건 수사가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롭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이번 사건의 본류와 닿아 있는 윤씨의 성폭행 등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 내연녀에게서 21억여 원을 사기로 뜯어낸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남녀 관계였다" "강제성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도덕적인 비난과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오늘도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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