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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화폐 단위 변경' 총선 전 기습 추진?

입력 2019-05-22 21:45 수정 2019-05-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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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팩트체크는 돈에 대한 가짜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정부가 총선 전에 화폐단위 변경,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을 기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지하 자금을 거두어서 총선용으로 쓴다는 황당한 내용부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언급하는 유튜브 방송까지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루머나 가짜뉴스입니다.

오대영 기자, 화폐단위를 바꾸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먼저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일을 정하는 사전 준비에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사전 준비라는 것은 뭔가요?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명칭과 디자인, 교환비율을 정하는 일부터 계수기, 자동인출기를 바꾸는 일도 있고요. 정부와 민간의 전산, 회계시스템 전체를 다 새롭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친 뒤에야 새 돈을 찍을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 전에 기습적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10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도 안 하겠다고 밝힌 내용인데, 그럼에도 혼란은 여전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나 루머가 지난 3월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발언 때문인데, 저희가 발언록과 영상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

맥락을 따져보면 원론적인 문답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등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 20일, 한국은행은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요.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을 사자", "달러로 바꾸자"라는 혼란스러운 반응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명령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가능은 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위기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단,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무효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긴급명령으로 화폐단위를 바꾼 적이 있죠?

[기자]

화폐단위변경은 정부수립 후 2번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 전쟁 중이던 1953년, '원'을 '환'으로, 액면가를 100대 1로 조정하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2일만에 시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신권을 비밀리에 찍은 뒤에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습니다.

1962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환'을 다시 '원'으로, 액면가를 10대 1로 낮췄습니다.

'긴급조치' 하루 만에 시행됐습니다.

이때는 영국에서 급하게 돈을 찍어 오느라 '조폐공사'가 '조페공사' 그러니까 'ㅖ'가 'ㅔ'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통이 됐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 또 하나는 쿠데타 직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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