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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 열출력 급증 사고 '아찔'…무면허자 조작 정황도

입력 2019-05-22 08:37 수정 2019-05-22 10:53

원안위 "한수원, 법 정면 위반"…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사고 상황 늑장 대처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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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 법 정면 위반"…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사고 상황 늑장 대처도 도마


[앵커]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특별 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문제인데요. 지난 10일에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12시간이 가동이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기면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원전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한수원은 원안위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 무면허 정비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면허 소지자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만 밝혔지만 감독자 역할을 하는 발전팀장을 비롯해 총괄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수원이 지역 원전감시기구와 주민들에게 사고를 알린 것은 사고 발생 6시간 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수동정지시킨 것은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 2분이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한빛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는 13만여 명이 살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원전사고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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