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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열출력' 사고…가동중지 무시, 규정도 몰랐나

입력 2019-05-21 20:13 수정 2019-05-21 22:20

원안위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정면 위반"…사상 첫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한수원, 발전팀장·총괄운영실장·발전소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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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정면 위반"…사상 첫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한수원, 발전팀장·총괄운영실장·발전소장 '직위해제'


[앵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에 정기점검을 마치고 시험가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로와 연결돼 있는 제어봉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원자로 안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출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불과 1분 사이에 출력이 0%에서 18%까지 급증했습니다. 원래 5%가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규정을 몰랐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중지해야 하는 이유는 5%가 넘으면 너무 뜨거워져서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체르노빌 사태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기면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원전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한수원은 원안위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 무면허 정비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면허 소지자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만 밝혔지만 감독자 역할을 하는 발전팀장을 비롯해 총괄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수원이 지역 원전감시기구와 주민들에게 사고를 알린 것은 사고 발생 6시간 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수동정지시킨 것은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 2분이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한빛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는 13만여 명이 살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원전사고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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