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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사 부실·외압"…성범죄 재수사는 불발

입력 2019-05-21 07:13 수정 2019-05-21 10:27

'재수사 어렵다' 결론…조사단원 의견 대립
"술 접대 강요, 폭행 등 대부분 사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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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어렵다' 결론…조사단원 의견 대립
"술 접대 강요, 폭행 등 대부분 사실에 부합"


[앵커]

고 장자연 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 당했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그로부터 10년 2개월이 지난 어제(20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온 진상조사단,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데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조사 단원들 사이의 의견도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앞으로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5년 뒤까지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를 할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혐의 대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또 장씨가 가해 남성들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와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같은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씨 문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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