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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오빠가 넘긴 녹취도…수사기록 곳곳 '삭제·누락'

입력 2019-05-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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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사단 보고서에서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수사 기록들이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불로 태우는 과정을 모두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2월 8일, 고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누가 날 아프게 한다고 이르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씨가 자주 쓴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리에서 현재 수사기록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의미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이어리에는 '조선일보 회장 만남 등이 적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정작 수사기록에는 어떤 내용도 사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다이어리만이 아닙니다.

장자연 문건 작성을 도운 매니저 유모 씨는 관련 문건들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문건 소각 당시 유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장씨의 친오빠 장모 씨.

당시 장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서에도 녹음기를 받아 보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기록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장씨는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직접 써서 진술조서에 붙인다고 돼 있으나 역시 수사기록에는 없었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명단이 적혀 있는 한 장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근 조사단과의 통화에서는 리스트 형식의 문건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들 상당수가 수사기록에서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 수사를 한 기록이 없었고,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 등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조사단 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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