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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향한 '혐오 발언', 7월부터 처벌수위 높아진다
입력 2019-05-21 08:08
수정 2019-05-21 11:32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가중처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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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가중처벌 가능해져
[앵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는 7월부터는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형량을 높여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부터 혐오발언을 하면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혐오나 증오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증오감에 의한 범죄,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양형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형량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8개월이지만 혐오나 증오범죄일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만든 것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위는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별도의 앙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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