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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투자자문 사기'…퇴직 앞둔 5060 최다 피해

입력 2019-05-21 09:11 수정 2019-05-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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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정보를 주는 유사 투자 자문사에 돈을 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50~60대입니다. 이런 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감시와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지혜, 성화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지난달 한 주식정보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회비는 첫달 400만 원.

김씨가 부담스러워하자 업체 측은 10일만 투자해도 그만큼은 건질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업체는 카카오톡으로 추천종목을 언제 살지, 팔지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따랐지만 약속했던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 : 사라는 것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10원 20원…저 혼자 한 것만 못하다시피…]

김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유사 투자자문사에 연회비 800만 원을 내고 가입한 이모 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A유사투자자문업체 : 회원님 혼자서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정회원분들과 함께 매집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거고… ]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추천주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봤습니다.

[이모 씨 : 40% 손실 났는데 1000주니까 400만원이고 거기다 회비까지 하면 한 700정도 손해를 봤죠.]

이씨가 항의하자 업체측은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이라며 버티다 결국 회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3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이 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그 사이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수백%의 수익을 내주겠다', '돈을 못 벌면 회비를 돌려주겠다' 이런 과장,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업체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급증한 것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처럼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자에 접근할 수단이 생긴 것도 배경입니다.

주요 표적은 노후자금 마련이 급한 50~60대입니다.

1년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도 약 4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59% 가량이 50대 이상입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근거도 없는 수익률을 버젓이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단속 책임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감시는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1대1 불법 상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과장광고는 공정위가 나서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체들의 영업 무대가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지만 감시하는 곳은 없어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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