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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10년 뒤…'벽'에 내몰린 조사단

입력 2019-05-20 20:22 수정 2019-05-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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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진술들이 나오면서 많은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한계 때문에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강버들 기자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성폭행 의혹은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왔죠?

[기자]

"술을 1잔도 채 마시지 않았는데 약에 취한 것처럼 인사불성이 된 걸 봤다." 장 씨의 동료였던 윤지오 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이뿐 아니라 매니저였던 유모 씨의 진술, 유 씨는 나중에 이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는데요.

이 진술도 의혹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는 윤씨의 진술이 이중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술에 약을 탔을 것이다"라는 부분이나 내가 자리에서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인사불성이 된 것을 본 이후에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앵커]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것은 역시 이제 성범죄와 관련한 명단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진상조사단에서는 명단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지오 씨 외에는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형태의 명단을 본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 드렸는데 조사단 내부 갈등이 꽤 노출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갈등이 오늘(20일) 최종 결과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의혹 등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수사 기록, 남아 있는 기록을 보고 또 전향적으로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진술만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데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단원들 사이의 어떤 해석의 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고 노출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성폭행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조사단원은 이 정도의 진술만 가지고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권고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단원들, 내부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검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고 보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에 준해서 이것이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를 하는 것에 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런 의혹을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과거사위가 향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단서 하나 남겨놔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장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족했고 또 술자리 동석자나 접대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내역 추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누락된 것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증거가 나중에 발견될 수 있으니 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이번 조사단에서 확인한 의혹들, 조사단에서 제기된 의혹들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 기록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수강간 등이 성립된다면 2024년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자료를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수사 권고는 안 했지만 앞으로 추가 제보나 관련자 폭로가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햇수로 하면 5년밖에 안 남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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