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가운데 오늘(20일)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이 반대하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문 총장을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개혁을 다루는 회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지 4일 만에 열렸습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수사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롯해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의 구체적인 지휘는 임기 3년의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활동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선발 인원은 1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했던 수사권 조정안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할 권한에 이어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 경찰에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히려 문 총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기가 다 가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도 "당정청은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