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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 업체, SNS 타고 급증…감시·처벌 구멍

입력 2019-05-20 21:11 수정 2019-05-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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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업체가 급증한 것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처럼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자에 접근할 수단이 생긴 것도 배경입니다
  
주요 표적은 노후자금 마련이 급한 50~60대입니다.
 
1년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도 약 4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59% 가량이 50대 이상입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근거도 없는 수익률을 버젓이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된 감시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단속 책임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감시는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1대1 불법 상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과장광고는 공정위가 나서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체들의 영업 무대가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지만 감시하는 곳은 없어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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