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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면 하복부 쏴라"…당시 상무대에 '발포 명령'

입력 2019-05-18 20:24 수정 2019-05-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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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날, 광주 상무대에서도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무대에서 복무한 통신병의 증언입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면서, 접근하면 하복부를 쏘라는 통신문을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수철 씨는 1978년 12월 8일에 입대해 1981년 9월 10일에 전역했습니다.

부대는 광주 상무대 소속 통신부대였고, 5·18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박씨는 1980년 5월 21일 암호로 된 통신문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신문은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박수철/5·18 당시 통신병 : 폭도로 보이는 자들이 금일 20시 야음을 틈타 상무대를 습격하기로 돼 있는 바, 모든 장병들은 자기 구역에서 맞교대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접근하면 사격을 하라는 지시도 담겼다고 합니다.

[박수철/5·18 당시 통신병 : 수상한 자가 접근할 시에는 복부 이하로 사격을 가하여 제압하라… 보낸 사람은 2군사령관 진종채.]

박씨는 통신문을 받은 시각을 오후 7시쯤으로 기억합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고 몇 시간 지난 뒤였습니다.

5·18 연구소는 박씨의 증언에 대해 당일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시민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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