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 의혹 6년 만에 '구속'…오늘 검찰조사엔 불응

입력 2019-05-17 20:40 수정 2019-05-17 21: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별장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한밤중에 해외로 나가려던 시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수사의 중대 고비를 넘어선 검찰은 이제 '성범죄 의혹' 등 사건의 본류를 확인할 예정인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수사단이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오늘(17일)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구속된 뒤 아직 변호인을 만나지 못해서 변호인을 접견을 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구속이 된 만큼, 앞으로의 방어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구속되기 전과 후는 여러모로 다를 것 같은데,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뇌물과 성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다시 원점부터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다가, 구속 직전 친분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  또 피해 주장 여성을 아는지 등을 다시 물어봐야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방금 송 기자가 말한 그 성범죄 의혹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기자]

검찰은 별장 등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이 일종의 성접대 그러니까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확실히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오늘 조사를 받았죠? 앞서 한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윤 씨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뇌물을 준 의혹 외에도 예전에 교제했던 여성에게 24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약 20억 원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다음 주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별장 동영상' 6년 만에…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김학의, 영장심사서 "윤중천 안다"…입장 바꾼 이유는 검찰인맥 통해 윤중천 청탁한 사건 조회…'접속기록' 확보 김학의 '출국 시도' 부메랑…수사단 "도주 우려" 영장 김학의 측 '별건 수사' 주장…'윤중천 작전' 모방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