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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5-16 21:11 수정 2019-05-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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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입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모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로 9000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 옷과 가방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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