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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선거 개입' 혐의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

입력 2019-05-16 07:13 수정 2019-05-16 09:15

강신명 측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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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측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행이었다"


[앵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어젯밤(15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 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조사를 더 벌여서 이철성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전직 수장의 구속으로 경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불만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첫소식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사실 관계는 맞지만 관행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최고 지휘권자였던 강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철성/전 경찰청장 :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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