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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1심 선고

입력 2019-05-16 07:44 수정 2019-05-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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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1심 선고

직권남용,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 문무일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

오늘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밝힙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명희·조현아 '밀수혐의' 첫 재판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의 관세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조양호 회장 별세 등의 이유로 2차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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