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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해도 원인 규명 '글쎄'…보상 규정도 허술

입력 2019-05-16 08:04 수정 2019-05-16 11:01

먹거리 이물질 조사, '셋 중 둘' 원인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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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이물질 조사, '셋 중 둘' 원인 못 찾아


[앵커]

기업 쪽에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곧바로 식약처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뻔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달 가까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셋 중 둘은 아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덕동에 사는 정모 씨는 음료에서 곰팡이가 나오자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페트병을 직접 밀봉해서 택배로 보내야했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과를 듣기까지도 약 1달이 걸렸습니다.

정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JTBC가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이물질을 조사해도 셋 중 두번 꼴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식약처에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 단계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항목을 아예 따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도 공정을 다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 회사 책임이라고 밝혀져도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같은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단계별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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