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명운' 걸었다지만…결과는 승리 '영장 기각'

입력 2019-05-15 20:53 수정 2019-05-15 21: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의 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횡령에 대해서 지금 수사 만으로는 혐의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가 영장이 기각된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수 승리가 유치장을 빠져 나옵니다.

[승리/가수 : (심경 어떠세요?) …]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젯밤(14일)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닝썬 자금 5억3000만 원이 술집인 몽키뮤지엄과 컨설팅 업체 네모파트너즈에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약이 체결됐지만, 승리 측이 버닝썬 돈을 가져가기 위해 맺은 "불필요한 계약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측은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승리는 구속 심사 때 자신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등 다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리홀딩스 압수수색 당시 PC가 포맷돼 있었고, 승리가 단체 카톡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버리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을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검토해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기사

'성접대·횡령'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불법촬영' 정준영,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합의 원해" '승리 단톡방 루머' 여배우, 악성 댓글 12명 경찰 고소 경찰, YG 관계자 참고인 조사…승리 호텔비 결제 등 확인 승리 동업자, 성접대 인정 "호텔비 YG 법인카드로 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