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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에서 접대받았지만…뇌물혐의 피한 '경찰총장'

입력 2019-05-15 20:57 수정 2019-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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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클럽 관계자들과 유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거론된 이른바 '경찰총장'이 주목을 받았죠. 경찰이 해당 인사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 '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남용'만 적용 >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윤모 총경입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업소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윤 총경은 유씨에게서 식사 6번과 골프 4번, 콘서트 티켓 3번 등의 접대와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연 3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형사 처벌 대상인데 총 268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소가 단속되고 1년 뒤에 접대를 받아 대가성이 없다고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소의 단속 상황을 알려달라고 강남경찰서 경찰들에 부탁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유착 없음' 결론 >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는 클럽 버닝썬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들과 클럽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착은 없었다고 매듭지었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클럽 직원들의 통화내역은 물론 친인척 등 40여 명의 계좌정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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