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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션] 국민 취미 1위 '낚시'…손맛에 빠져 놓은 '안전'

입력 2019-05-15 22:24 수정 2019-05-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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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의 취미 1위가 '낚시'라고 하는군요. 믿어지실 지 모르겠는데 낚시 인구가 7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7명 중 1명은 낚시를 즐긴다는 얘기죠. 아무튼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2박3일 동안 해경의 '단속선'을 타고 부산과 통영 앞바다를 돌아봤는데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취재 요청을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15일)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는데요.

바다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 미션이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새벽, 해경들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본격적인 낚시 철이 시작되면서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한창 고기 무는 타이밍에… 그 많은 배들 중에 나한테 와서…]

실랑이 때문에 배 1척을 검문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푸른 바다와 섬이 펼쳐진 통영 앞바다, 순찰은 낮에도 계속됩니다.

취재진도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낚싯배 1척, 그런데 선실에서 나오는 선장은 구명 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알아채고 주섬주섬 입어보지만 늦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도 더워서 배질하면서 걸리고 하니까 잠시 벗어 놓은거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출항할 때 낚싯배가 아니라 어선으로 신고하면, 이 배처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 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바다에서는 선장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이 음주 측정기를 들고, 다른 배로 건너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빈 소주병이 박스 안에 쌓여 있고,

[(여기 소주병도 쌓여있고) 저거는 갯바위에서 먹고 오는 거고…]

조타실 구석에는 큼지막한 소주병도 보입니다.

[(이런 거는 소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 입니다. 물.]

한 선장은 배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면 길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승선 인원을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배 1척, 15명이 탔다고 신고했는데 건너가서 확인해보니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명부가 사무실에 있다고요?)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매년 200건 넘는 낚싯배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나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국민 취미 1위에 걸맞는 안전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촬영협조 : 부산 해양경찰서 통영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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