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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입력 2019-05-15 07:27 수정 2019-05-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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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빅뱅 전 멤버인 승리가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뒤따라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두 사람은 기각 결정이 난 후 밤 10시 50분쯤 자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승리의 주된 혐의인 횡령의 경우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접대와 성매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버닝썬 수사는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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