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13개월 동안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일단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 강간 등 새롭게 제기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살피고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영희/변호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2009년) 당시 수사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있었는지 조선일보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조사단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가 과거 재판에서 장 씨와 함께 만난 적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등 새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낼지 등을 두고 조사단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김영희/변호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가해자라든가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달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주 월요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