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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발단 내연녀 맞고소, 윤중천에 유리하게 진행?

입력 2019-05-13 20:37 수정 2019-05-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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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주 두 번째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 씨와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윤중천 씨 부인이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문제의 '별장 동영상'이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수사가 윤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는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중천 씨 원주 별장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2년 9월 내연녀 권모 씨가 1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윤씨와 사이가 멀어진 권씨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뒤 윤씨 부인 김모 씨가 권씨가 운영하던 학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원 직원들 앞에서 "별장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실제 다음달 김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고소장에 윤씨와 권씨의 동거 중 있었던 일과 권씨 성향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모두 윤씨가 제공하지 않으면 내기 어려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과거사위는 윤씨가 부인을 통해 권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씨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사실상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돼, 위원회는 간통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원회는 당시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권씨도 무고로 판단했습니다.

권씨가 주장한 최초 성폭행 시점 전후 윤씨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메시지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이후 검찰 수사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권씨는 윤씨와의 관계를 부인도 알고 있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 피의자 조사도 없이 권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검찰 공소장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두 사람이 70회 간통을 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 장소와 일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경천/변호사 :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윤씨 측과 합의했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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