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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흑색 경보에도…여전히 불법체류 한국인들

입력 2019-05-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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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위험 지역의 '여행 경보'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아와 예멘처럼 여행이 금지된 '흑색 경보'지역에도 여전히 허가없이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외교 당국이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다녀간 곳은 대부분 여행 위험 지역입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서사하라는 이 중 2~3단계인 여행자제, 철수권고 지역입니다.

모리타니와 말리는 철수권고 지역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당시 일부 지역이 철수권고, 나머지는 여행자제 지역이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여행 자제 지역에서 납치됐습니다.

여행 금지인 흑색경보 지역에 허가 없이 머물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나머지 지역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씨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긴급구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귀국 항공편이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6곳 중 리비아와 예멘 등에 우리 국민 일부가 체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의 경보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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