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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소환…'뇌물수수 혐의' 주초 영장 청구 무게

입력 2019-05-12 20:12 수정 2019-05-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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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2일)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조금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사흘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의혹은 물론이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윤 씨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예원 기자, 오늘 조사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기자]

김 전 차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5시간에 걸친 조사와 조사 열람을 받은 김 전 차관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15분 쯤 귀가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는 14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김 전 차관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어 '빨리 마쳐달라'고 했고, 또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단이 더이상 추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난번처럼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혐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 아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 씨 별장에 간 적도 없고, 그 동영상 속 남성도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씨와의 대질 조사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때문에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 다 모른다고 해도 검찰은 분명히 확인해야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혐의에 대해 주로 물었겠지요?

[기자]

네, 이미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현금 수백만원과 또 1000만원짜리 그림들을 건넸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확인이 됐는데요. 김 전 차관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건넸다는 다른 사업가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이 모든 일을 부인했지만 이 사업가는 '아는 사람'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 소환까지 왔습니다. 조만간 김 전 차관을 구속할지 안 할지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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