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 수사' 새 인물 등장…시효 남은 '뇌물 혐의' 돌파구

입력 2019-05-12 20:16 수정 2019-05-13 0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새로 등장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윤중천 씨한테서 돈을 받은 시점보다 뒤에 있는 것이네요?

[기자]

네. 2009~2010년 사이 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3000만원만 넘으면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 중 새로 드러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앵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안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짚어봐야할 것이 2008년 윤 씨와 이모 씨 사이에 벌어졌던 '1억 원 보증금 분쟁'에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 씨는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씨가 윤 씨에게 받은 1억원으로 명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윤 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씨를 '횡령죄'로 고소한 게 2008년 1월입니다.

그리고 반년 쯤 지나 고소를 취하했는데,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보면 수뢰액이 1억 원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해서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여기서는 이제 받기로 했던 돈을 포기한 경우가 되겠죠. 윤 씨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랐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검찰도 윤 씨가 본인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하거나 사업 민원을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탁을 한 것 외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금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합쳐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1000만원 짜리 박모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검사장 승진 인사에 쓰라고 준 현금 500만원 등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명절 떡값, 식사 접대 등도 오갔는데 대부분 2006~2008년 사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1억 원과 비슷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주기적으로 돈을 준 점 등이 확인되면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김학의 재소환…'뇌물수수 혐의' 주초 영장 청구 무게 김학의 "별장 간 적 없고 윤중천 말 못 믿어"…모든 혐의 부인 윤중천, '김학의와 만남' 추정일에 500만원 인출…윤씨 인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