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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넘겼는데…10명 징계 청구

입력 2019-05-10 09:22 수정 2019-05-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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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를 통해 검찰이 판사 66명의 비위 자료를 대법원에 넘긴 바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판사 10명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판사들은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건으로 2차 징계청구 대상에 오른 판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여기에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 앞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현직 판사 5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1차로 징계가 청구됐던 13명 중 3명은 이번에도 청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하면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판사 66명의 자료를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머지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권순일 대법관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판사 대부분에게 면죄부를 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불씨를 지핀 이탄희 전 판사는 "대법원이 징계청구 명단과 비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징계 청구된 판사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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