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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있다" 거짓 보고 뒤 성범죄…전자발찌 무용지물

입력 2019-05-09 09:11 수정 2019-05-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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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을 감사원이 조사했는데요. 경보장치가 울려도 성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확인을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자정을 넘어 외출하거나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실시간으로 장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전자 발찌를 차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138명을 조사했더니, 경보 장치가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2016년 전자 발찌를 찬 A씨가 새벽 2시쯤 외출하자 경보가 울렸습니다.

보호 관찰소는 A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는 형님과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보가 울릴 때 전화로만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경보가 울렸는데도 관제센터에서는 이동중이라고 판단해 성범죄를 막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배 가량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경보가 울리면 영상 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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