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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장벽…피해 아동들, 치유는커녕 '학대 굴레'

입력 2019-05-09 09:47 수정 2019-05-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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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곳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경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남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양 씨는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집이나 아이의 학교에 찾아갈 수 없고 전화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난 것은 박양 남매입니다.

[박모 씨/아버지 : 저는 애들 데리고 그 다음 날 휴가 쓰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짐도 싸지도 못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외가 사촌들이 첫째 박양을 찾아와 엄마 얘기를 꺼내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결국 박양은 입학 2달 만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박모 씨/아버지 : 급식소에서 만나서 엄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때린 게 자꾸 생각나서 슬퍼서 운다고 그래서 전학시키게 된 거고요.]

현재 박양 남매는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433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77%.

특히 박양 남매와 달리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 꼴로 원래 가정에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 아이에 대한 사후 치료나 상담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친엄마 학대에 숨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시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오범/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 강제적인 상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이든던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영상디자인 : 이지원·박성현 / 인턴기자 : 한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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