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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검찰-경찰 출입기자와 짚어본 '수사권 조정'

입력 2019-05-08 17:59

검찰, 견제 없는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경찰 "보완수사 요구 등 견제장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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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없는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경찰 "보완수사 요구 등 견제장치 충분"


"수사를 시작할 권한과 끝낼 권한을 분리해야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7일) 수사권조정 법안에 거듭 반대하며 한 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로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도 갖게 되는데 이 점을 우려한 겁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 판단을 받아 끝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지고, 그로 인해 인권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웠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논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난 3일 소셜라이브는 각각 검찰과 경찰을 취재하고 있는 강버들·이한길 기자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수사종결권은 왜 논란의 핵심이 됐을까요.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이중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만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의 판단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 정보권을 독점한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까지 갖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공정함을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연루 정황이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 덮는다면? 억울한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60일 안에 기록만 보고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수사권 비대화'는 틀린 말이고 견제장치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해왔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무혐의가 났던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특히 검찰은 과거 정권의 하명수사나 인권 침해 등 과오를 인정하고 개혁 필요성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쏠렸던 힘을 나누되 어떻게 나누는 지가 관건입니다. 문 총장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막강한 수사 권력이 어떤 뺄셈-덧셈을 거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셈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에는 검찰·경찰을 출입하는 강버들·이한길 기자가 버닝썬 사례로 '수사권 조정'을 설명한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 순삭>이 담겨있습니다.

(제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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