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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경찰 '수사종결권' 거듭 반대…'공식 입장' 곧 나올 듯

입력 2019-05-07 20:23 수정 2019-05-07 20:47

검찰 기득권 비판에 '국민기본권' 내세운 문 총장
"경찰 수사종결권 등 인권침해 우려" 재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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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득권 비판에 '국민기본권' 내세운 문 총장
"경찰 수사종결권 등 인권침해 우려" 재논의 요청


[앵커]

[문무일/검찰총장 :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10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에 1차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주는 등 지금의 법안으로는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거듭 반대한 것입니다. 다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오늘(7일) 이목이 쏠린 문 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직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방침입니다.

먼저 대검찰청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있군요. 오늘 문무일 총장이 귀국한 뒤에 처음 출근했는데 기자들에게 나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문 총장의 발언 중 핵심은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의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통제를 하고 종결권까지 가져야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기본권' 또 반대로 검찰의 기득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문 총장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거론하면서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인권 침해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메시지인데요.

또 검찰 스스로 과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추가로 수사권 조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보고에 직접 나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회가 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또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또 관심이 쏠린 곳이 대검 간부회의였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을 불러서 열었는데 회의 내용이 취재가 되었죠?

[기자]

먼저 전국 지검장과 고검장 등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을 문총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앞서 출근길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시행이나 정보 경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발표할 범위나 수위 등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즈음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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