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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고 끊고, 영상 차단? 유튜버 탄압설

입력 2019-05-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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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7일) 주제는 이른바 '유튜버 탄압설'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 방송에는 광고를 끊는다. 심지어 6월부터 영상도 차단한다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자신들도 당했다는식의 방송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한 채널은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영상물을 게재하면 광고 수익 콘텐츠 부적합 딱지가 붙여진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공수처를 비판했더니 광고가 끊겼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가 끊긴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 방송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앵커]

정부는 유튜브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특정 채널의 광고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정부는 유튜브 광고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1년간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등에만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 방송에만 다 광고가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광고로 수익을 얻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까?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는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직하거나 허위 주장을 사용한 콘텐츠는 광고를 금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판단을 유튜브가 제대로 해 왔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비판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음란, 혐오, 도박, 마약, 폭력 등의 기준들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광고 차단은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것이 아니라 유튜브 자체 규정에서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겠군요. 그러면 6월 차단설은 실체가 뭔가요?

[기자]

그러니까 정부가 6월부터 유튜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특정 영상에 대해서는 임시중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포털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만 국한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인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그러면 6월이라는 이 시점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기자]

6월 25일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업자와 달리 국외사업자는 법의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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